기초연금수급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이상 소득 하위 70% 인구중 약 20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신청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해 미신청자가 20만명이 넘는 이유는 매해 신청기준이 완화되고 있으나 본인이 자격조건이 되었다는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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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2024년 334,810원(단독가구)에서 4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확정되었으며,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경우는 20%감액이 적용되어 334,810 * 2인 = 669,620원 에서 20% 차감한 금액이 535,680원(부부 합산수령액)이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기초연금을 못받거나 감액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꼭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해당이되는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입력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아래에서 모의계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수 있습니다.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1.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

2.거주지 관할 음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바로가기 👈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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