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이상 소득 하위 70% 인구중 약 20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신청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해 미신청자가 20만명이 넘는 이유는 매해 신청기준이 완화되고 있으나 본인이 자격조건이 되었다는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2024년 334,810원(단독가구)에서 4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확정되었으며,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경우는 20%감액이 적용되어 334,810 * 2인 = 669,620원 에서 20% 차감한 금액이 535,680원(부부 합산수령액)이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기초연금을 못받거나 감액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꼭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해당이되는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입력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아래에서 모의계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수 있습니다.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1.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2.거주지 관할 음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